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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바로 알기 2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손실 보상)

by 꼬미 세상 2021. 8. 16.

 세 가지의 5차 재난지원금 중 두 번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이 있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 및 소비심리 악화로 인하여 연일 걱정만 쌓여가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소상공인 분들의 근심과 피해액에 비하면 정말 미비하지만,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탄 (전국민 상생 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바로 알기 1탄 (전국민 상생 국민지원금)

지난 8월 10일 국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 수가 최초로 2000명을 돌파할 만큼 코로나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 등으로 힘들어진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 중 전 국

kkomibeauty.tistory.com

 

쏟아진-동전의-모습
2탄

 

코로나19 피해지원 5차 재난지원금은 지원대상 및 금액별로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1. 상생 국민 지원금,
    1-1 전 국민 상생 국민 지원금
    1-2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2. 소상공인
    2-1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2-2 소상공인 손실보상
  3. 상생 소비 지원금 

크게 세 가지의 지원금 중 두 번째 소상공인 관련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 지원대상 및 지원 금액

소상공인-구간별-지원금액-표
출처 : 희망회복자금114.kr

  1) 집합 금지 대상 업종 (약 20만 명)

2020년 8월 16일부터 ~ 2021년 7월 6일까지 단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은 업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대 2,000만 원 ~ 최소 300만 원으로 총 8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이 됩니다.

  2) 영업제한 대상 업종 (약 86만 명)

2020년 8월 16일부터 ~ 2021년 7월 6일간 ①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②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최대 900만 원에서 최소 200만 원, 총 8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이 됩니다.

  3) 경영위기 업종 (약 72만 명)

2020년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400만 원 ~ 최소 50만 원, 총 13개 구간별 구분을 통하여 지급을 합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구간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지급 시기 및 지급절차

  1) 신속 지급

  • 1차 : 8월 17일부터 신청 시작
    버팀목 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기 수급자 중 희망복지자금 지원대상 
  • 2차 : 8월 30일부터 신청 시작
    ① 1인 다수 사업체
    ②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③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④ 21년 3월 이후 개업 사업체

  2) 확인 지급 (9월 말 예정)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공동대표, 미성년 대표 등)
  •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 지급 미포함 사업체
  • 지원금 변경, 신속지급 수급자 중 차액 지급 대상 사업체 등

  3) 이의신청 (11월 중 예정)

  •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 가능

  4) 신청 및 지급 절차

  1. 희망회복자금. kr 접속
  2. 절차에 따른 신청 진행 (대상 확인, 본인인증, 추가 정보 확인 및 입력)
  3. 지급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신청 홈페이지에서 절차에 따른 진행을 하시다 보면 대상 확인이 되므로 일단 진행먼저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1. 지원대상 및 지급 금액

2021년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 규모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지난 7월 7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조치로 10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9년 매출을 기준으로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되, 인건비, 임차료 등 고정비용은 별도 고려하여 산정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보상 지급 금액의 경우 10월 8일 시행이 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하니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지급 시기 및 절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8일 당일 손실보상심의 위원회가 개최되어 피해액 및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이후 10월 중순 경 세부 지침이 고시되면 신청을 받고, 10월 말 경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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