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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바로 알기 1탄 (전국민 상생 국민지원금)

by 꼬미 세상 2021. 8. 16.

지난 8월 10일 국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 수가 최초로 2000명을 돌파할 만큼 코로나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 등으로 힘들어진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 중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생 국민 지원금'에 대한 소식입니다.

 

유리컵에-담긴-동전

 

1. 5차 재난지원금의 종류

지난 2차 추경안 발표시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석 전까지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4차 유행과 확산함에 따라 그 집행 시기를 재검토한 것으로 보입니다. 8월 5일 기획재정부 부리핑에 따르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세부기준, 사용처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팀(TFT, 전담조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번 8월 중순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5차 재난지원금은 지원대상 및 금액별로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1. 상생 국민 지원금,
    1-1 전 국민 상생 국민 지원금
    1-2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2. 소상공인
    2-1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2-2 소상공인 손실보상
  3. 상생 소비 지원금 

 

2.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누가 받는 것인가?(상생 국민 지원금)

- 원칙 :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
- 예외 : 1인 가구(연소득 5천만 원), 맞벌이 가구(가구원 수+1명)는 별도 기준 적용
- 제외 : 고액 자산가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정부에서 공개한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입니다. 해당 문구만 보았을 때 조금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존재하기에 알기 쉽도록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1인 가구 

내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1인 가구'이면 무조건 지급 대상

 

  2) 2인 이상 가구

맞벌이 및 외벌이 가구 : 원칙적으로 '6월분 건강보험료 기준'시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면 대상

 

소득기준액-표
소득기준, 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하위 소득 80% 이하'라는 계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6월 납부한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외벌이 가구이시면 위의 표를, 맞벌이 가구이시면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두 표의 차이는 예외사항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수+1명'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파란색 체크박스를 보시면 동일한 4인 기준 가족일 때, 외벌이 가구는 308,300원, 맞벌이 가구는 380,200원으로, 5인 외벌이 가구와 4인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 금액이 같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해당 금액은 가구 전원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합산 시 소득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니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제외 대상

아래와 같은 경우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
  •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

 

3. 지급 금액 및 지급 시기

 지급 대상에 해당 시 1인당 25만 원의 재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4인 가구 100만 원)

 성인인 경우 본인이 수령 가능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가 대리 수령하게 됩니다. 지급 방식의 경우 25만 원의 현금 지급이 아닌 온,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 체크,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선택 수령하게 되어, 신용카드에 해당 금액이 충전되고 사용 시 차감되는 방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지급시기의 경우 명확한 확정일자가 나온 것은 아니나 방역당국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이 되고,  8월 하순 신청 진행 후 순차적 지급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4.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정

  2) 지급 금액 및 지급 시기

 지원대상 요건 충족 시 1인당 10만 원 지급이 되며, 긴급복지, 한시생계 지원(1차 추경), 상생 국민 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 지급이 되므로, 이번 5차 재난지원 금시 1인당 합계금액이 35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의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8월 24일 급여계좌로 현금 입금이 됩니다. 신청 절차 없이 해당 대상자는 바로 지급이 된다는 점에서 상생 국민 지원금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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