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시급이 확정되었습니다. 내년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인 만큼, 대선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 원 달성과 관련하여 2022년 최저시급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요. 최종 확정 금액은 9,160원입니다.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1.5% 인상), 2022년 9,160원(5.1% 인상)으로 인상폭은 2021년도 보다 훨씬 증가했습니다.
1. 최저월급은 ?
2022년 최저시급 적용한 최저 월급액은 1,914,440원입니다. 이는 주 40시간 기준의 유급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고, 월 209시간을 근무할 때 기준입니다. 2021년보다 한 달 수령액이 91,960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계산 방법은 '9,160 × 209시간'입니다. 209시간은 법정근로 40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로 계산한 소정 근로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반영되어 있는 근로시간입니다. 즉 4주 기준으로 '8시간 × 5일 = 40시간 × 4주 = 160시간 + 주휴수당 인정시간'으로 보시면 되는데 월별 평일 일자 수가 차이가 있는 관계로 1년 평균으로 봤을때 209시간으로 계산하시면 한달 최저 월급 금액이 됩니다.
혹여나 계산 실수하시는 분들은 시급 × 209시간으로 계산한 뒤에 주휴수당이 추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209시간 안에 주휴수당이 반영되어 있으니 중복계산하시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40시간 미만 근로자와 40시간 이상 근로자로 나뉠 수 있는데,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위에서 처럼 '8시간 × 9,160원 = 73,280원'입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본인 근무시간/40시간) × 8시간 × 9,160원'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35시간 근무 기준이라 하면 64,120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아래 조건을 충족할 시에만 발생하게 됩니다.
-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은 개근해야 함
-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의 시급
3. 노동자와 사용자 측 의견 분분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자와 사용자 측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협의 과정에서 양측 모두 협의장을 이탈하는 상황까지 진행되었지만 결국 916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최저시급 인상률 5.1%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 개발연구원 등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애초에 사용자 측이 제시했던 8,740원(0.2% 인상)과 근로자 측이 제시했던 10,440원(19.7%)과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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