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의 5차 재난지원금 중 두 번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이 있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 및 소비심리 악화로 인하여 연일 걱정만 쌓여가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소상공인 분들의 근심과 피해액에 비하면 정말 미비하지만,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5차 재난지원금은 지원대상 및 금액별로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 상생 국민 지원금,
1-1 전 국민 상생 국민 지원금
1-2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 소상공인
2-1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2-2 소상공인 손실보상 - 상생 소비 지원금
크게 세 가지의 지원금 중 두 번째 소상공인 관련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 지원대상 및 지원 금액
1) 집합 금지 대상 업종 (약 20만 명)
2020년 8월 16일부터 ~ 2021년 7월 6일까지 단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은 업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대 2,000만 원 ~ 최소 300만 원으로 총 8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이 됩니다.
2) 영업제한 대상 업종 (약 86만 명)
2020년 8월 16일부터 ~ 2021년 7월 6일간 ①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②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최대 900만 원에서 최소 200만 원, 총 8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이 됩니다.
3) 경영위기 업종 (약 72만 명)
2020년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400만 원 ~ 최소 50만 원, 총 13개 구간별 구분을 통하여 지급을 합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구간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지급 시기 및 지급절차
1) 신속 지급
- 1차 : 8월 17일부터 신청 시작
버팀목 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기 수급자 중 희망복지자금 지원대상 - 2차 : 8월 30일부터 신청 시작
① 1인 다수 사업체
②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③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④ 21년 3월 이후 개업 사업체
2) 확인 지급 (9월 말 예정)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공동대표, 미성년 대표 등)
-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 지급 미포함 사업체
- 지원금 변경, 신속지급 수급자 중 차액 지급 대상 사업체 등
3) 이의신청 (11월 중 예정)
-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 가능
4) 신청 및 지급 절차
- 희망회복자금. kr 접속
- 절차에 따른 신청 진행 (대상 확인, 본인인증, 추가 정보 확인 및 입력)
- 지급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신청 홈페이지에서 절차에 따른 진행을 하시다 보면 대상 확인이 되므로 일단 진행먼저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1. 지원대상 및 지급 금액
2021년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 규모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지난 7월 7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조치로 10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9년 매출을 기준으로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되, 인건비, 임차료 등 고정비용은 별도 고려하여 산정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보상 지급 금액의 경우 10월 8일 시행이 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하니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지급 시기 및 절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8일 당일 손실보상심의 위원회가 개최되어 피해액 및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이후 10월 중순 경 세부 지침이 고시되면 신청을 받고, 10월 말 경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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